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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블루베리 및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블루베리 재배용 간이비가림 시설 보조지원, 시설하우스용 보온커텐 시설 보조지원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벼 육묘장 신규, 보완 설치 지원 사업 - 신규 : 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 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득기, 발아기, 파종기,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에어쿨 등 - 보완 : 비닐 및 육묘상자 교체, 지게차 구입 등
수급자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급식해결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에게 주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기 간 : 연중(수행기관 운영 시) ❍ 운영방법 : 괴산군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 운영회수 : 평일 1회 - 인 원 : 중식 1회 40명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 ❍ 장 소 : 괴산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1층 나눔터)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에게 이동진료, 예방 및 치료 지원 ○ 대상 :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관내 피부질환자 ○ 내용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항공비지원 15가정, 25,000,000원 ○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사업 - 결혼이민자 10명 10,000,000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사업기간: 연중 -대 상 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요예산: 180,000천원(군비100%) -지원내용: 주1회 밑반찬 배달 -수행기관: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외 1개소
위탁가정에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1인) 지원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 지원내용: 신청월 기준 전세 대출금 잔액의 3%, 최대 200만원 (세대 내 자녀가 있을 경우 1명 당 0.5% 가산,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조건 충족 시 최대 4년(단, 매년 신청) -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출산가정에 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 출생아의 숙면과 양육 부모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한 초인종 자제 도어사인(현관 문패)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