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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장애, 만성질환 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 월 30만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 - 월 6만원 지급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전입 즉시 20만원 지원 ○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졸업 시까지)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배추무사마귀 방제약 지원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동력살분무기 등 농기계 구입 지원 ○ 동력살분무기, 농산물건조기, 육묘용기계 등 50% 구입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시설채소 농가에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 등 생육환경 개선 지원 ○유동펜, 무인방제기(고압식포그시스템), 차광막, 보온커튼, 냉난방기 시설 등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지급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지원내용 : 후보돈전입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농가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생일축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