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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매월 1일 현재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에게 매월 130,000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업체 19개사 내외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96,000천원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 장애수당 10,000원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 ○ 매월 2만원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대상자 시비 10시간 추가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수급자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접종 후,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 성남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실시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접종이 필요한 자에게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진료비 지원 ○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 성남시민 무료접종 ○ 성인 B형간염 유료접종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 보건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남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 특례보증 지원(보증한도 업체별 3억원 이내, 보증기간 3년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성남시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자「상시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성남시 소재 기업※ IT, SW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성남산업진흥원 전문위원 Pool을 활용한 기업별 1:1 멘토링 지원- 경영일반, 마케팅, 법률, 특허, 투자유치 등 분야, 회당 2시간 내외 / 기업당 멘토링 3회 이내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국내 유망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조업ㆍ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ㆍ벤처기업☞ 2026년 개최되는 전시ㆍ박람회 참가지원(학술대회 전시회 포함)- 부스 임차비, 시설 구축비, 홍보비, 온라인 전시회 등 지원 (기업별 최대 2,500천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성남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도 성남시 CIS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업- 품목 : 제약품 및 제약 설비, 헬스케어 장비 등☞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B2B 수출 상담 주선, 항공료(1사 1인, 최대 50만원), 상담장 임차료, 시장조사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