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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및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 ○ 양봉농가 기자재 및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
농업인 등에게 토양 소독제 지원 ○ 토양 소독제 지원
무농약인증을 받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해충방제용 천적 구입비 지원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구입비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작업비 지원 ○ 고령, 장애, 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 - 영농 기초작업이 곤란한 고령인, 장애인,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작업비 지원 - 지원기준: 실경작 농지 ㎡당 40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황태 가공·생산업체에 기자재 구입 지원 ○ 황태 가공·생산 기자재 구입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양봉농가 등에 유채화분 구입 지원 ○ 양봉농가 유채화분 구입 지원
수도요금 감면 혜택 시행 ○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과수 전용 방제기(SS방제기)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청구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지원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가업승계농에게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승계농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자재 및 시설 지원(1개소 보조 28,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밭작물 재배농가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 밭작물 재배농가에 환경친화적(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과수 전용 기자재 구입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생산·가공·상품화 시설 등 영농 기반조성, 체험교육 시설 및 장비 설치 등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