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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미취업 청년 대상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 실제 응시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시험종류 - 어학 :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오픽(OPIc), 아이엘츠(IELTS), 텝스(TEPS),지텔프(G-TELP),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등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 ·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 검진비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5회 - 임산부 엽산제(임신 확인 이후 임신 15주차)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출산 전까지)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저소득 가구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품 배부 설, 추석 명절 저소득층 위문품 배부
취학전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대상 양육비 월 3만원 지급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1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주택 수리 귀농가구 지원
엽연초협동조합에 전용 복합비료 지원 ○ 엽연초 전용 복합비료 지원
고추, 산채류 등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건조기 지원 10대
돼지 사육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5000원이하 노인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참전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월 200천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ㆍ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ㆍ일반주민 : 70% 지원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보장 자연재난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3~100%)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3~100%)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진단비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서)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 시 월 2만원, 2인 이상은 1명당 월 1만원 추가 지급
소비자에게는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지원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5%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ㅇ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다용도 작업대 및 이동식 충천분무기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