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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위문품 지원 ○ 설 / 추석 명절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관내 난임 여성 및 부부10명에게 한약투여 및 침 등 프로그램 운영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이·미용권 지급 ○ 이·미용권 1인당 반기별 4매(연 8매)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8만원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 보조 지원 꿀벌 사육시설, 장비 현대화, 기자재 구입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전업규모 산란계농가에 종이난좌 구입 보조 지원 ○ 관내 전업규모 산란계 농가 종이난좌 구입 보조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강릉시에 주소를 둔 2026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 준비금 지원 ○ 신청기간: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2026.2.19.~2026.4.30. / (오프라인) 2026. 3.~2026. 11. ※ 2025년 입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취소 처리되오니, 입학년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지원대상 친권자(부 또는 모)가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지급 대상의 법정대리인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친권자 외 법정대리인 오프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초등학생 인당 20만 원 / 중·고등학생 인당 30만 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및 타 시·군·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2026년도 입학 및 재학중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 유예 등 미입학자의 경우 신청 불가 ※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포함) ○ 사 용 처: 입학 관련 강릉페리 가맹점 2천여 개소(하단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학원, 도서, 의류, 잡화, 전자기기 등 입학준비와 관련된 업종 사용 가능 * https://www.gn.go.kr/www/selectBbsNttView.do?key=258&bbsNo=12&nttNo=187961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 귀농인에게 농기구 구입비 및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양돈농가에 노후 저장조 펌프 및 시설교체 지원 ○ 노후 액비저장조 펌프 및 시설교체 지원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배달 지원 ○ 경로식당 : 결식우려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 ○ 식사배달 : 거동불편 취약계층 노인에게 식사배달 ○ 오지마을 반찬배달 : 오지마을 영양결핍 우려 노인에게 반찬 지원
과학, 수학, 예체능 등 특기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과학·수학·언어·예체능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관내 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벼 못자리용 육묘하우스 지원 ○ 지원기준 -- 육묘이송기 지원 : 1대(보조 1,650천원 /자부담 1,650천원)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가격 : 월 456,000월(24시간) / 월 513,000원(27시간) / 월 760,000원(40시간)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