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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교 신입생,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에 따른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재가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한우농가에 수정란 구입 및 이식 비용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수정란 구입 및 이식 비용 지원 - 1회 이식 당 5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이상 원주시에 거주 ○ 분기당 7만5천원 지급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수리지정점 이용 농기계 수리(부품)비 지원 ○ 농가당 4기종, 60만원(15만원/기종당) 한도로 추가비용은 자부담 처리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실종이력 장애인을 위한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등에 기능성 필름 지원 ○ 기능성 필름 지원 - 0.15㎜이상 / 내구년수 5년 이상(품질보증서 필) ○ 지원한도 : 1,000㎡ 이상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사슴사육농가에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지원 ○ 사슴사육농가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TMR사료 등지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