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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시행지침
어르신에게 목욕비 지원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지역화폐카드 충전)
농업인에게 웰빙잡곡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 - 수매주관 업체와 계약재배한 농업인에게 수매실적에 의한 생산장려금 지급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무궁화장학금 지원 ○ 장학금지급 - 우수학생장학금: 고등학생(연100만원), 대학생(연200만원), 성적향상학생(연70만원) - 예체기능 특기 장학금: 고등학생(연100만원), 대학생(연200만원) - 다자녀 주거비 장학금: 대학생(연 160만원) - 대학등록금 장학금: 대학생(연 최대200만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결혼이민자 가정에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마을 특화작물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포장재 지원 ※ 보조 90%, 자부담 10%(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
돼지 사육농가에 모돈 도태 보상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모돈 도태 보상 지원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 ○ 산란계 사육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자부담30%)
전통주 제조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쌀 구입비 차액 지원 ○ 전통주 제조 업체에 강원쌀과 타도산 쌀 구입비 차액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예) 방제용 드론, 하우스, 농기계 등
○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등 농업분야 창업기반 구축 지원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 보장 보험가입비 90%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 ○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자부담50%)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및 모국방문 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월 20만원) 및 사망위로금(월 30만원) 지급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