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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틀니 7년에 1회 지원(상, 하악 별도 지원) - 임플란트 평생 2개 지원 - 노인틀니(1종 5%, 2종 15%), 임플란트(1종 10%, 2종 20%) 본인부담금 발생 - 비급여 지원 제외
저소득층에 에어컨 설치 지원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입양아동에게 입학지원금 지급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27,200원 ㆍ월 27시간(B형) 480,600원 ㆍ월 40시간(C형) 712,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저소득 어르신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와 틀니,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수술 1회당) 1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500 유독성물질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후유장해 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농기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500 강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강도사고 후유장해 500 사회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 기타(일반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000 성폭력 상해 보상금 1000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인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이천시 1년 이상 거주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장수수당 지급(월 4만원) ○ 매월 4만원 장수수당 지원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 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예상 환급 비용(신선 10만원 내외, 동결 5만원 내외, 인공 2-3만원 내외) :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개인 시술 비용에 따라 크게 차이 날 수 있음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차등지원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