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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에게 맞춤형 비료 지원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국비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본인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가축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모유수유를 원하는 가정에 유축기를 대여 ○ 유축기 대여 서비스
관내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및 영양제 지원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한우농가에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1회 당 5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민간,중복접종 불가) 접종지원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 및 어버이날 식사 제공 ○ 명절(설, 추석) 및 어버이날에 떡국, 송편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