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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총 5회) - 취업진로 설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준비 등 취업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적 고민을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함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매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치매환자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대상: 김포시 북부지역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 중 독거치매, 부부치매, 의료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 내용: 1. 건강관리 : 환자상태 및 가족요구 파악, 복약정보 제공 및 관리 2. 일상생활관리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훈련 지도 3. 가정 내 안전관리 : 낙상과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안전콕 설치 4. 센터 내 직접 서비스 제공 : 쉽터 및 가족카페 프로그램 연계 5. 센터 외 서비스 연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김포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 물품지원,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 ○ 기간: 최대5년 ○ 방법: 가정방문, 내소, 안부전화 등
○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치원생에게 지원( 2021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유치원 신규 입학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