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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가. 개별경영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를 초과한 법인 -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농업법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우수숙련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증서 및 명판 수여 등의 우대서비스 제공 ○ 대한민국명장 - 일시장려금 20백만원, 계속종사장려금, 증서 및 명장패 수여 등 ○ 우수숙련기술자 - 일시장려금 2백만원, 증서 수여 ○ 숙련기술전수자 - 전수지원금(5년 이내), 증서 및 명판 수여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 명판 수여,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언론 홍보 ○ 이달의 기능한국인 - 장관증서 및 기념패수여, 언론 홍보, 수기집 발간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 메달 및 상금 30만원, 2위: 메달 및 상금 20만원, 3위 메달 및 상금 10만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1위: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2위: 상장 및 상금 600만원, 3위: 상장 및 상금 400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1위: 훈장 및 상금 6,720만원, 2위: 훈장 및 상금 5,600만원, 3위: 훈장 및 상금 3,920만원, 우수상: 산업포장 및 상금 1,000만원 - 1~3위 입상자 계속 종사 장려금 지원 ○ 대한민국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 -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 우수숙련기술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 -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 숙련기술전수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 이달의 기능한국인 - 숙련기술 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기능인 ○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기업탐방형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5일 내외)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지원대상과 동일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지원요건과 동일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기반 훈련 제공 ○ 모든 훈련과정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함께 설계·운영 - 현장의 실제 과업을 프로젝트로 편성(30% 이상)하여 경험·문제해결 능력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선도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속한 민간 협·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 실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