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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정장지원사업 (청년취업패키지) 면접정장대여, 취업사진, 면접스타일링, 채용신체검사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장애인가정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농촌지역 중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가정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관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신청 및 선정 농가에 구입 지원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귀농귀촌인 자녀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지원금액 : 온누리상품권 3만원 ○ 지원기간 : 전입 즉시 지급
공주페이 결제자에게 10% 캐시백 지원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공주페이) 혜택 ○ 내 용 : 공주페이 결제금액의 10% 캐시백(지원) ※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지원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 구매 한도 : 1인당 월 70만원, 월 보유한도 150만원, 연 구매한도 840만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대상자 건강보험료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대상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제공 전 연령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교육 필요성 대두 ⇒ 대상별 맞춤형 교안으로 교육실시 - 유아, 초등 저학년 대상 : 인형극 실시로 대상자의 이해력 향상 및 접근성 강화 - 초등 고학년 ~ 성인 대상 : 발달단계 및 신종 성범죄를 반영한 동화구연, 교구체험, 토론 등의 교육 실시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고령운전자(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 10만원/1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접수처 : 공주시청 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만 70세 이상 공주시 관내 거주자(정상상태 운전면허 보유) - 내 용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최초 1회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청년 구직자 면접비 1인당 최대 20만원 상당 지원 - 충남, 세종, 대전 소재 기업(공공기관 포함 등) 면접 시 면접비 지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일자리 면접 - 지원방법 : 최대 4회 * 50,000원 범위 공주페이 지급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5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급 ~ 14급 차등지급 2000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보상." 5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 20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명당 월 5만원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전입자에게 보령사랑상품권 및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제공 다른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전입자 1명당) ○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소액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월 2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