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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우렁이 구입비 지원 ○ 우렁이 구입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지원
양봉 사육농가에 기자재 및 꿀 생산장비 지원 양봉 기자재 및 꿀생산장비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이어드림 사업) 이용료 지원 ○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이용료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일지원금, 사망위로금, 격려금 지급 ○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생일 달에 지원 - 6.25참전 10만원, 그 외 유공자 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사망시 30만원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3.1절, 광복절) -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3.1절, 광복절 10만원씩 격려금 지원
■ 익산시 전입자 무료 건강감진 : 검진항목 23종 ■ 익산시 전입자 무료 건강감진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검진 희망자(18세 이상) (1회에 한함) - 검진항목(23종) : 간기능검사 3종 / 혈액학검사(헤모글로빈 외 4종) / 고지혈증검사(총콜레스테롤 외 3종) 소변검사(당, 단백, 요PH, 잠혈) / 면역혈청(B형간염 항원, 항체, 매독) / 신장기능검사(흉부엑스선 촬영 외 3종)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남원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남원사랑상품권 선할인판매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신청기간 : 2025.07.1~2025.07.22. ○ 사업기간 : 2025.07.1~2025.12.31. ○ 전화문의 : 군산시 교육지원과 특수학습계(063-454-5922)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 지원형태 : 이용권 ○ 지원인원 : 75명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교육지원과 (☎063-454-5922)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한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한도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한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30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1회 4시간(휴게시간 포함) / 3개월 10회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등록 한센인 환자 관리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노인 목욕비 지원 ○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노인에게 어르신 목욕비 바우처카드 지급(1회 지원액 7,000원, 분기별 21,000원 지원, 연84,000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