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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벼 재배농가에 매입용 톤백 지원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관내(또는 울주군 연접 농지) 벼 재배농가에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지면적 2,000m2 당 톤백 1매, 농가당 20매 한도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 장애수당 10,000원 지원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연계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시행, 고위험군 상담 연계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비 지원 ○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 장려금 지원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게 보조금 지원 - 김해 20천원/두, 고령 40천원/두, 그외지역 50천원/두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 전기설비 분야 ⦁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정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분야 ⦁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분야 ⦁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싱크대·세면대·배관 막힘, 환풍기·에어컨·보일러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집수리 분야 ⦁ 못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에어캡 부착, 부분 도배 등 ○ 기타 불편사항 처리 ⦁ 방충망 보수, 해충 방역 등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처리 ※ 대규모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수급자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접종 후,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 성남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실시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접종이 필요한 자에게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진료비 지원 ○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 성남시민 무료접종 ○ 성인 B형간염 유료접종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 보건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