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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1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1.30(일) 3개월간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일반 지원 기업 : 2억원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지원대상과 동일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데모데이 상금(총 380백만원), 한국 시장 진출 및 정착·성장 지원 프로그램,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 예비 창업기업 또는 법인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신산업창업 분야(참고)의 경우 법인설립 후 10년까지 신청가능 ** 법인등록일 ’18.4.30. 이후(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5.4.30. 이후)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닐 것(유학생 포함)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한국 외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오프라인 판촉전 등 입점 및 판매·홍보 지원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온라인몰 '동행축제 기획전' 입점 및 판매지원 ○ (온라인쇼핑몰 특가기획전)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매출이 우수한 슈퍼딜, 투데이특가 등 특가행사 입점 및 판매 지원 ○ (라이브방송지원) 온라인쇼핑몰 제품 중 매출 우수기업 및 소비자 인기상품 대상 모바일 라이브 방송 홍보 및 판매 ○ (오프라인 판촉전 지원) 테마파크, 오프라인 행사 거점 내 판매전 개최를 통해 제품 판매 및 홍보 지원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 취급 기업(온라인 상세페이지 보유업체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제품 할인율 조정이 가능한 기업 - 온라인쇼핑몰 적합기업(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등 보유) * (지원제외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원·부·중간재자류 등은 지원 제외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대상과 동일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 (신규 발주 발굴을 위한 선박 중개인 활용) 선박 중개인을 통한 발주서 확보, 인콰이어리 검토 및 선별 후 수주 공동망을 통해 공동 입찰 대응 ②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지 네트워킹(정부, 공공기관, 선주 대상 간담회 등) 및 신규계약 지원 - 마케팅을 위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 해외시장 보고서 등 발간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 평가우수자 선정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 신청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① 해외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 (해외거점기지 운영) 8개 거점기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주처·중개인 등 네트워킹 및 신규 발주·A/S 문의에 대해 국내 기자재 기업 연계 - (수출상담회, 해외 협단체 네트워킹 강화) ∙ 직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어와 기자재 업계를 매칭하는 해외·국내 수출 상담회 개최 ∙ 아세안 등 글로벌 주요 조선해 권역에 국가들의 조선 기자재 협단체와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내 기자재업체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등 - (국제 컨퍼런스 개최) 조선 및 기자재 분야 정보 공유 및 핵심기술 트렌드 분석 등 기자재 업계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한 전문 컨퍼런스 개최 - (조선기자재 수출지원 플랫폼 운영)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 및 제품정보 제공 플랫폼 관리운영 및 해외 Buyer-pool 구축 및 수출연계 지원 ② 조선기자재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출 기업지원 - 해외규격 시험평가 기반 국제인증 취득 및 벤더 등록 기술지원 ③ 조선해양기자재 실태조사 -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활용 통계 보고서 발간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