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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 (사)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 부산 :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충남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과 동일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상담 지원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4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365일(09:00~21:30)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제공 - 넷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담 서비스, 치유콘텐츠, 자가치유 서비스 등 제공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6(무료)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 접속(https://netline.kcgp.or.kr) - 상담비 : 무료 지원대상과 동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상담, 수련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 운영 규모 : 1, 2, 3, 4주 과정 총 22회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정확한 과의존 정도 진단 및 평가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등 -지역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상담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ㅇ 청년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원 -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등), 전시, 영화 19세~20세 청년('26년 기준 2006~2007년 출생자) * 2025년 포인트 사용자 신청 불가, 지역별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역 발급 마감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만 18세 이상 산림재난대응단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1일 90,560원 임금 지급 ○ 임금 지급 : 90,560원/일 ○ 선발 교육 및 직무교육 - 시·군·구 및 관리소에서는 운영 개시 전에 선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 실시 - 산림재난대응단 전원(9,272명)을 대상으로 집합(또는 위탁)교육 실시(연중) ○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면접 포함)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본인 부담 없음)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 후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주기 3년이 경과한 학교 밖 청소년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제 광고프로젝트의 실무업무를 지원하는 인재교육사업 ○ 교육과정 : 정규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카피라이터 육성반 등) ○ 모집공고문 확인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