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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대상 만성질환예방 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 O 만성질환(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대 상 : 성북구민 20세 이상 성인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전화 및 방문) -검사항목 : 대사증후군 검진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검사 후 건강/영양/운동 맞춤형 상담 -준비사항 : 사전예약 후 검사 전날 10시간 이상 금식 유지 *단독으로 체성분 측정만은 불가능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19~39세 이하 동대문구 거주 미취업청년) ○ 미취업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격증 응시에 소요된 비용을 1인당 10만원~20만원 지급 [동대문구사랑상품권(서울페이 플러스 app) 지급]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저소득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미디어 교육 제공과 영화 무료 상영 ○ 미디어교육 -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 속 미디어 활용 교육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인문학 등의 이론교육 - 전문적인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 편집 등의 기술 교육 ○ 영화상영 - 주제별로 엄선한 영화 및 구민들의 추천을 받은 작품 상영 - 고전영화, 독립예술영화, 단편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 ○ 미디어체험 - 센터 내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체험 경험 제공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치과 방문검진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 -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용품, 의치관리 등 ) - 추가 치료 필요 시 보건소 치과 예약 또는 장애인 이동치과 병원 의뢰
기초생활수급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14세~64세 동대문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접종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성북구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HIV/AIDS 진단검사 실시 ㅇ검진 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동대문구민 - 신분증 필수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불가) - 정기검진대상자(유흥접객원 등 의무검진 대상자) 포함 ㅇ진료 및 검사항목 남성 : 매독, 임질, HIV / 여성 : 매독, HIV ㅇ검사수수료 : 무료
동대문구 관내 아동센터 이용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첩약을 지원하여 사업 대 상 :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초등학교 1~6학년)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한의사 진료 및 상담 서비스 - 허약아동에 대한 첩약지원(년 2회, 2년 연속 지원) ※ 첩약 총 2재 지원[1재(성인기준 20첩), 아동 몸무게에 따라 20일~40일분]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대상가구 상시 안부 확인 ㅇ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서비스 - 지원대상 : 중장년(50~64세) 1인 고독사 위험가구 -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넡 감지시 동복지플래너에게 알림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서비스 - 별도의 기기, 센서 설치 없이 기설치된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활용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 등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혜택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공
1차진료 및 검사 지원 ㅇ만성질환, 성인병 중심 진료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 관절염, 요통 등에 대한 약·물리치료 처방 : 정형외과적 검사 제외 - 급성 인후두염(감기), 소화장애 등 경증 질환 : 전문 검사 제외 - 일반적인 임상병리 검사(혈액, 소변검사) : 암검사 제외 ㅇ 진료비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진료비 무료 - 65세 이상 서울시민: 진료비 무료 (단, 일반 검사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유료) - 65세 이하 서울시민: 진료비 500원~6,090원 ㅇ진료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