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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교육비 일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지원된 도축산관련연구기관 관리 지원대상과 동일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대상과 동일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판로,기술,상담 등 지원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참고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지원대상과 동일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한농대 졸업생 대상 자본형성 국고 보조(과제당 37,5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131,250천원(자부담 30% 제외) - 자부담 제외한 국비보조금액(고정금액): 26,250천원(개인, 법인) - 과제당 37,500천원(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사업량: 5개 과제 ○ 과제범위 - 기반 부족 신규 창업농 발굴ㆍ육성 - 농가 자본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불가) 및 농기계 구입, 농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 상품화 등 과제 지원 ○ 서류심사,발표심사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지원대상과 동일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농가에 농지 구입, 시설 설치 융자 지원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곤충산업 육성 지원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상담,교육,홍보등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지원대상과 동일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제품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 ㆍ(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ㆍ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ㆍ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식품명인체험홍보관 - (명칭/위치) 한국전통식품문화체험관 이음(Eeum) / 서울 역삼동 621-16, (1층) 전통주 갤러리, (2~3층)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 (전시) 전통식품 관련 콘텐츠, 제품, 주기 및 식기 등 - (교육) 역사ㆍ문화, 제조방법, 특성, 어울리는 음식, 음용방법 등 - (체험) 명인의 전통식품 만들기, 전통식품 요리강좌, 전통주 테이스팅 및 술 담그기, 다도 체험 등 - (판매.임대) 명인제품, 전통주 판매 및 카페 운영 / 교육 공간 임대 ○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ㆍ(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급이 가능한 기관 ㆍ(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ㆍ(종균 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ㆍ(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상품화 ○ 찾아가는 양조장 - 사업목적 ㆍ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고도화 ㆍ양조장의 6차 산업화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사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ㆍ(신규 선정)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가능한 양조장 선정 ㆍ(맞춤형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ㆍ(사업비지원) 1년차 48백만원(농식품부 24, 지자체 24), 2년차 48백만원 ㆍ(지원비율) 총 집행액의 80% (자부담 20%) ○ 김치종균 보급사업 - (사업목적) 김치의 맛·품질을 향상시키는 김치 종균을 중소 김치 업체 등에 보급·지원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세계김치연구소가 종균을 생산하여 김치업체에 무료로 공급하고, 정부가 생산비를 보조 - (지원대상) 중소 김치제조업체 - (지원규모) 연간 7,000kg 이내 - (지원비율) 100%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김원료공급단지 구축 - (사업목적)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통해 김치원료 수급 안정 및 수출 경쟁력 확보로 국내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추진 - (사업내용) ① 김치원료 수급 안정을 위한 원료 저온저장 시설 및 ② 절임배추 생산시설 조성을 통해 김치업체의 안정적 원료 조달 지원 - (지원대상) 총 3개 지자체(충북 괴산, 전남 해남, 전북 고창) - (지원비율) 40%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