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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위문금(현금 2만원)을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전통시장상품권) 지원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지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구로구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7,000원 바우처 지급 본 사업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70,000원(월 7,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이다. 기존 보관함·현물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바우처 카드는 상반기 최대 28,000원, 하반기 최대 42,000원씩 연 2회 지급되며, 서울시 내 주요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및 온라인몰(푸르미바우처몰)에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여성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연도 2008~2015년생(만 11~18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며, 약 1만여 명이 지원받게 된다.
구민의 생활 속 법률고민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 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동작구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직장인 등 - 장소 :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 내용 ㆍ 법률상담 : 매월 첫째 ~ 넷째 주 월요일 14:00 ~ 16:00 ㆍ 세무상담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00 ~ 16:00 - 이용방법 : 사전예약(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전화, 방문) 후 예약된 일시에 방문 및 전화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 금천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익월 15일 지급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