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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청년도전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천안시 거주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등 2. 사업내용 : 사회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단기프로그램(1개월) :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중기프로그램(3개월)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 장기프로그램(5개월) :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3. 지원내용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 - 단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50만원 - 중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 인센티브 20만원 - 장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5개월), 인센티브 50만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지원 ○ 모유수유 유축기 수유컵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만70세 이상 벼 재배 농가 벼 육묘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하는 만70세이상 농가에게 벼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최대 30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5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급 ~ 14급 차등지급 2000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보상." 5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 20
교육 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
벼 재배농가에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육묘상자처리제 농가별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양돈농가에 PRRS 예방백신 지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근(PRRS) 예방백신 지원 - 대상 : 관내 모돈 250두 미만 양돈농가 - 사업비: 1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전입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 전입학생 지원금(60만원) - 전입 시 : 5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 벼 재배농가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못자리용 인공상토 농가별 지원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대상자 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엽연초 생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자재 지원 ○ 지원내용 :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제천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단양군 관내 연초재배 농업인)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 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