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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광진구민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 채용인원 : 340명(상반기 170명, 하반기 170명) - 채용분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대응인력 지원 - 근무기간 : 상·하반기 각 4~5개월 - 근무조건 : 일 2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사업별 근무조건 상이) - 보수수준 : 최저임금 적용(2025년 시급 10,030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임산부에게 당뇨 및 풍진,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 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 ○ 모자건강교실 운영
저소득 장애인에게 명절맞이 온누리 상품권 지급 ○ 설·추석 명절에 관내 저소득 장애인 500가구에 온누리 상품권 지급
○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서비스 운영기간 : 연중 운영시간 : 09:00 ~ 18:00 장 소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대 상 : 광진구민 세척대상 :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MTB), 유아용 자전거 등 ※ 제외대상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고가자전거 등 이용요금 : 무료 ○ 사용방법 에어(AIR)콤프레셔로 프레임, 앞․뒤바퀴, 패달 조임, 체인 등에 묵은 먼지 및 기름때 제거 세정제로 자전거프레임을 면포로 세척 체인세정제로 자전거체인 세척 * 에어콤프레셔 1대, 세정제, 비닐장갑 등 비치. 주민이 직접 셀프 세척
성적우수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다음 자격을 갖춘 자 ㆍ일반장학생 :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 ㆍ성적우수장학생 : 관내 중학교 졸업 성적 상위 3% 이내인 관내 고교 입학자 ㆍ지역사회봉사장학생 :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 ○ 지원절차 : 구 공문 시달 후 학교장 및 동장 추천에 의해 구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어린이 불소도포(바니쉬 도포) 어린이 구강 불소도포 서비스(예약제)
청년 행정체험 일자리 제공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청년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주5일,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 광진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무료 법률상담 지원 생활 속 법률 관련 궁금증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 상담시간 - 화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수요일(15:00~17:00) : (법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률 등 - 목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상담장소 : 광진구청 8층 법률상담실(교통행정과 맞은편)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판단 및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청자(구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 검사비용 : 12,000원
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18.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여성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폭염 및 한파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 ㆍ폭염: 에어컨, 선풍기 등 ㆍ한파: 이불, 전기매트 등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쾌적한 노후 ○ 상담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특강, 집단상담, 회원관리 등 ○ 재가복지사업 -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희망온돌 긴급지원, 가정방문, 결연후원,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100세 힐링센터 운영 등 ○ 문화복지사업 - 건강교육, 교양 교육, 동아리사업, 취미·여가 사업, 도서관, 특별행사, 주민참여사업 등 ○ 노인정보화교육 - 정보화 교육 ○ 복리후생 사업 - 샤워, 목욕탕, 경로 식당, 셔틀버스 ○ 기능회복사업 - 의료상담, 진료, 검진, 외부진료연계, 물리치료, 재활운동, 체력단련실 운영, 방문 운동, 경로당 낙상 예방캠페인 등 ○ 자원봉사육성사업 - 자원봉사보상·관리, 성인·노인·대학생·기업·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육성 등 ○ 지역복지협동사업 - 기관방문, 지역 네트워크, 지역교류사업 등 ○ 홍보 및 후원사업 - 언론홍보, 후원 ○ 소득지원사업 - 초등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시장형), 노노케어(공익형), 복지관시설 도우미(공익형), 고령자 기업 ‘플러스카페’ ○ 경로당활성화사업 - 운영관리, 임원역량 강화, 생활지원 건강지원, 여가 지원 등 ○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 홀몸노인 실태조사,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 독거노인 맞춤 복지서비스사업 - 독거노인 보호 사업(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 무악센터(분관) 운영 - 이용상담, 사회․교육, 자원봉사육성사업, 문화체험, 경로 식당 등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채혈을 통한 암표지자 검사 암표지자란 우리몸안에 암세포가 있는것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혈액 내에서 암발생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예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조기 암 진단 검사법 입니다. 암표지자검사를 통해 암의 선별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암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며, 암검사에 보조적인 역할, 암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경과관찰, 치료후 추적검사로 활용됩니다.
디지털취약게층(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스마트폰, pc 기초과정 중심의 디지털교육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