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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5세 이하 천식, 아토피 환자 중 취약계층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 등) 지원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시 5%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익사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10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수급 아빠께 장려금 3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동에게 이어서 지급할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 지원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추후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생후 18개월 내에서 부가 먼저 육아휴직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순차적으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때 첫번째 육아휴직자(부)가 6+6적용급여의 차액분을 받는 경우 - 중복지원에 해당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달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과 빨래방 서비스 제공 ○ 이동목욕, 빨래방 서비스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지원 ○ 장애인 15명이 독거어르신 75명을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등에게 생일축하 상품권 및 건강보험료 지원 ○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1인당 5만원)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상당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 ○ 사업개요 : 2026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아동에게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불가) ○ 지급대상 : 신청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급대상자(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중복 신청 절대 불가, 가정마다 한 번만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10월(집중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 지나도 소급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사용기한 경과 시 남은 잔액은 전액 환수 처리) ○ 지 급 일 : 신청한 날의 익월 20일(신청 후 바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울페이앱을 가입하면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