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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과, 배 재배 농가에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관내 사과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및 사업추진기간은 상반기이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주 1회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위생용품 지원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살처분 대상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처리비, 임신 감정비 지원 ○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 -민간 : 만3세(122,000원), 만4세(102,000원), 만5세(97,000원) -가정 : 만3세(129,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 결식우려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기 간 : 연중(수행기관 운영 시) ❍ 운영방법 : 괴산군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 운영회수 : 평일 1회 - 인 원 : 중식 1회 40명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노인(85세 이상) 등 저소득계층 ❍ 장 소 : 괴산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1층 나눔터)
관내 과수농가에 과실 봉지 지원 ○ 과실 봉지 지원(사과, 배, 복숭아)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시설농가에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관내 시설농가(수박,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에 숯이 포함된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신청기간은 사업전년도(9월경)수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