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2,138건(49 / 90 페이지)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관내 기업 면접 응시 및 취업 확정 전입 청년 대상 단기 임시거처 지원 - 타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 면접 시 1박 숙박 지원 - 타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 취업 확정 시 최대 3개월 임시 거주 지원
공주페이 결제자에게 10% 캐시백 지원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공주페이) 혜택 ○ 내 용 : 공주페이 결제금액의 10% 캐시백(지원) ※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지원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 구매 한도 : 1인당 월 70만원, 월 보유한도 150만원, 연 구매한도 840만원
다문화가정자녀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가정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의 보육료 지원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청년 구직자 면접비 1인당 최대 20만원 상당 지원 - 충남, 세종, 대전 소재 기업(공공기관 포함 등) 면접 시 면접비 지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일자리 면접 - 지원방법 : 최대 4회 * 50,000원 범위 공주페이 지급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진료 서비스 지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이동진료로 보건소 내소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한센병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 피부과 진료 실시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충청남도 최초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우유 급식 시행 ○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향 섭취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및 관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에 무상 우유 급식지원 - 사업비 : 3.2억원( 관내 초등학교 28개소, 3,350명, 200일) - 기존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초등학생에게만 국비사업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나, - 공주시 지원을 통해 한 반안에 ①자비로 우유를 신청하여 먹는 학생, ②자비부담 우유를 신청하지 않는(못하는) 학생, ③무상우유급식(취약계층) 학생 간 편차 해소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지원금액 : 온누리상품권 3만원 ○ 지원기간 : 전입 즉시 지급
관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신청 및 선정 농가에 구입 지원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생일축하금 지급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연 1회 생일이 속한 달 10만원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 시설원예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채소)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 시설원예 :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 지원내용 :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 - 양액재배시설, 순환팬, 자동개폐기, 기능성필름 등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이통장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