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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임산부가정의 공공기간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 임신중 철분제, 엽산제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포도당 및 당밀 지원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등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최초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또는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광명사랑화폐 지급(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방법 : 온라인(광명시청 누리집), 오프라인(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의거 광명사랑화폐 충전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4가정,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기타 경비는 개인부담)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관내 거주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약국을 통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퇴비 등 지원
만 14세 이상 누구나 동두천사랑카드 구입 시 할인 등 혜택 제공 ○ 동두천사랑카드 발급ㆍ충전 시 6%~10% 할인,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동두천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진단 시 10만원
다자녀가구의 넷째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 및 다섯째이상에게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 유기물 투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유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1포당 1,600원 정액지원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참고)1포당 비료가격 : 가축분퇴비(약4천원), 일반퇴비(약6천원), 유기질비료(약8,000원), 혼합유박(약9천원) - 예산 초과시 경작지 면적에 따라 배분
수출화훼농가에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농가에 양봉 기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