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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시민 편의 도모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 접수부서 : 시청 종합민원실 1번창구, 각 처리부서 ❍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운영방법 : 민원실에서는 예약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통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상담일자 통보 및 상담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 비치 운영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에게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급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 연 1회 만성질환 합병증(만성콩팥병 및 안질환) 검사비 지급(안질환 검사비 - 교육이수자만 해당)
건강취약계층 등 대상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대상자에게 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함 ※ 재고 소진시, 지원 불가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 10만원 지급 ○ 입학일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 무료대여 ○ 대여업체 - 마이스윗인터뷰 신촌점 ☎ 070-8160-3010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87-8 다니엘빌딩 3층 사당점 ☎ 02-522-3010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승방6길 34 성창빌딩 1층 - 가온핏정장(영등포구청점) ☎ 0507-1412-3027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부천빌딩 2층 - 강동원 정장(천호점) ☎ 0507-1413-3027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36 8층 - 슈트갤러리 수원점 ☎ 031-211-0433 (소재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8 경동해피리움 117호 - 미사글리아 평택점(월, 화 휴무) ☎ 010-7721-4818 (소재지) 평택시 비전동 1052, 1층 ○ 대여기간 : 3박 4일/회 ○ 대여횟수 : 연 5회 ○ 대여품목 : (남자)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여자) 자켓, 스커트, 바지, 블라우스, 구두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학교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