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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출산가구에 출산 축하용품과 돌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청년에게 면접정장 구입 및 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헤어메이크업, 수강료 등 지원 ○ 동두천 거주 19~39세 청년 중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면접정장 구입 또는 대여(12만원), 이력서 사진촬영(2만원), 헤어메이크업(3만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와 교재비, 수강료를 지역화폐로 지급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위험군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건강 취약계층에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리 -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학교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만 14세 이상 누구나 동두천사랑카드 구입 시 할인 등 혜택 제공 ○ 동두천사랑카드 발급ㆍ충전 시 6%~10% 할인,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관내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1개 학기 등록금 200만원 이내)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4가정,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기타 경비는 개인부담)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매월 양육비 10만원 지원(24개월 지원) ○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소진시 출산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