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2,159건(69 / 90 페이지)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 (신규 발주 발굴을 위한 선박 중개인 활용) 선박 중개인을 통한 발주서 확보, 인콰이어리 검토 및 선별 후 수주 공동망을 통해 공동 입찰 대응 ②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지 네트워킹(정부, 공공기관, 선주 대상 간담회 등) 및 신규계약 지원 - 마케팅을 위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 해외시장 보고서 등 발간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기술침해 사후 구제**를 위한 법무 지원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법무 지원(연중수시)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대상과 동일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해외마케팅, 금융보증, R&D 등 지원사업 우대를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수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정책금융, 보증보험, 시중은행 금리, 환거래조건, R&D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 신시장 개척능력, 성장가능성 등을 지표로 한 글로벌역량진단 결과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오프라인 판촉전 등 입점 및 판매·홍보 지원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온라인몰 '동행축제 기획전' 입점 및 판매지원 ○ (온라인쇼핑몰 특가기획전)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매출이 우수한 슈퍼딜, 투데이특가 등 특가행사 입점 및 판매 지원 ○ (라이브방송지원) 온라인쇼핑몰 제품 중 매출 우수기업 및 소비자 인기상품 대상 모바일 라이브 방송 홍보 및 판매 ○ (오프라인 판촉전 지원) 테마파크, 오프라인 행사 거점 내 판매전 개최를 통해 제품 판매 및 홍보 지원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 취급 기업(온라인 상세페이지 보유업체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제품 할인율 조정이 가능한 기업 - 온라인쇼핑몰 적합기업(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등 보유) * (지원제외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원·부·중간재자류 등은 지원 제외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민간자금 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ㅇ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네트워킹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 - (KPI 수립) 현지 법인 설립, 해외 투자유치, 해외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지재권 취득 등 참여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 수립 - (국내 프로그램) 타겟시장 BM 적합성 검토, BM 피봇팅, IR 교육 등 해외 프로그램 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해외 프로그램) 현지 비즈니스 미팅, 투자유치 IR,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 (자율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 알룸나이 데이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 ㅇ 해외시장 진출자금(평균 3천만원) - 지재권 취득비, 국내·외 출장을 위한 여비, 전시회 참가비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금 평균 30백만원 차등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70%이하) 및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30%이상)로 구성 요건검토(신청자격 등), 서류평가(사업적합성, 비즈니스모델,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등),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국내 플랜트 기업 등에 입찰프로젝트 발굴, 정보조사 등의 수주업무 지원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T 개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의 우수한 SW 개발자와의 채용매칭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참가기업 희망 인재상과 베트남 현지 SW 개발자 간 적합성 분석을 통해 채용 후보 선발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