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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파주장단콩연구회 단지를 대상으로 생력화 농기계 및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 파주장단콩연구회 단지를 대상으로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계 및 고품질 파주장단콩 유통을 위한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 사업량 : 2개소(개소당 6,250만원) ○ 사업비 : 12,500만원(시비 80%, 자부담 20%)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및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축하선물, 초기 정착물품, 교육비 등 지원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북한이탈주민 국가건강검진 추가 검진비 지원(총15명) - 북한이탈주민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추가 검진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연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친환경인증 농가에 직불금 지급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유기농인증(곡류) : 2,150천원/ha, 무농약인증(쌀) : 1,500천원/ha - 유기농인증(채소류) : 3,950천원/ha, 무농약인증(채소) : 2,950천원/ha - 유기농인증(과실류) : 4,950천원/ha, 무농약인증(과실류) : 3,950천원/ha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기본 및 전신 미용 서비스 비용지원 ○기본 및 전신 미용 서비스 지원. -기본 미용(그루밍): 털 다듬기, 빗질하기, 목욕시키기 등 -전신 미용(트리밍): 털 깍기 및 뽑기 등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가금 사육농가에 면역력 증강제 제공 지원 ○ 폭염에 취약한 가금 면역력 상승을 위한 증강제(비타민 등) 제공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