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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보건소 전화문의 : 031-6193-0876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인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용인시 30년 이상 거주 학생 장학금지원
효행 공적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효행 공적 학생 장학금 지원
성적평점 A를 유지하고 있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 4년 장학생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 지원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입사중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대학생연합기숙사 거주 학생 장학금 지원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대학교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 대학생, 전문대생, 관내외 고등, 관내 중등생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자에게 성공수당 지원 ○ 대 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취·창업에 성공한 대상자 ○ 내 용: 취·창업 유지기간에 따라 자활성공수당 차등 지급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시설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다문화 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의왕시 미취업 청년이 사진관에서 촬영한 취업사진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사진 촬영 및 면접용 헤어 메이크업 비용 실비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