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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건
노숙인 등의 보호
- 남동구 주민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 -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 실현에 적극 기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하여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나라정신 확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주민의 건강한 삶 도모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 실현을 위함.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 3만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2024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장려금 지급 ○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입양)가정 장려금 지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인천시 추가 제공 ○ 지원대상자에게 월 10시간~80시간 범위 내 시추가 활동지원급여 제공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남동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아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 매출 300억 미만 중소기업☞ 견본품(샘플) 배송비 지원 (업체당 연 50만원), 배송비 할인 지원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본사 소재지 기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026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에 출원한 건☞ 국내 권리화 및 해외권리화 지원※ 국내 및 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공고문 참조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으로 현재 영업 중이며, 2025년 연 매출액 3억 미만인 남동구 관내 일반ㆍ휴게음식점☞ 업소당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80%(최대 100만원)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택1)ㆍ 기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ㆍ 주방환기시설(후드, 덕트 등)교체 및 청소비용ㆍ 비대면 결제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