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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연 500만원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격려금 지급 ○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설,추석) 5만원(현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월 8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자) - 지 급 액: 월 7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본인) - 지 급 액: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만 80세 미만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급자, 차상위)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지 급 액: 월 20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 서울시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4.19,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지 급 액: 월 15만원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무상 제공 ○ 교육시기: 연중(혹한기, 혹서기 제외) ○ 교육대상: 관악구 거주 전동보장구 이용자 및 관심있는 일반인 ○ 교육운영: 주 1회(매주 목요일), 3회 이수 필수 ☞ 3회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교육시간: 회당 2시간(이론, 실기) ○ 교육강사: 전문강사 ○ 교육비용: 무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지원 ○ 장애인 치과진료 실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컨설팅 및 전화 모니터링 지원 홀로 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전한 자립을 위해 생활, 주거, 학업,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자립컨설팅 제공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한부모 가구에 명절격려금 및 김치 지원 ○ 관내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가구당 30,000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540세대 김치 한박스(15kg) 지원
-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지원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서초구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송파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 현금 지원 - 지원금액 : 설, 추석명절(2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3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