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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등에게 냉방용품 지원(써큘레이터,인견이불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냉풍기 지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 지원 ○ 양구관내 장애인 및 재활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최대 6개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매월 1인 최대 40만원 × 3개월 범위 내 지원 ※ 하반기 사업추진 예정(변동가능) ※ 예산소진 시 종료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군민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해 이불빨래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로 이불 빨래가 어려운 장애인의 빨래서비스 지원,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30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 5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5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300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집수리 비용 지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1가구 200만원 상한, 총 5가구) -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양구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여행업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