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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설, 추석명절 저소득 노인에게 특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사업비 추가 지원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도모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향상 및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추진
시흥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버스) 분기 최대 4만원 지원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4만원(연 최대16만원) - 시흥시 경유 시내,마을,광역버스(+똑버스) 요금 지원(공항버스, 시외버스는 지원 불가) - 개인비용으로 선 충전 후 버스 이용한 금액만큼 통장으로 분기 지급 ○신청방법:(필수)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기존G-PASS카드, 농협통장 지참하여 관내 농협 및 농축협 본인 직접 방문(대리 신청 불가) ○신청기간:2025.11.3.(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인공달팽이관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재활치료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 지원(외부기관 선정 대상)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40만원 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4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의 수당 지급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 시흥시 청소년(11세~18세) 기본교통비 추가 지급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물론, 11~18세 시흥시민은 추가 지원 ○ 수도권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공유자전거(똑타 앱) 이용 시 교통비 실 사용액을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카드 한장으로 (경기도+시흥시)분기 최대18만원 지급 - 6~18세 분기 6만원(경기도 지원금) - 11~18세 분기 12만원(시흥시 추가지원금)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 특장 버스 1대 무료 운행(능곡, 목감, 정왕) - 특장 승합차 2대 무료 운행(수도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시흥시 청년들에게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년 2월 중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만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시흥시 거주 청년 : 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 : 신청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작성), 졸업증명서 및 재(휴)학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및 면접증빙서류(회사명, 면접일시와 장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된 면접일정 알림 문자 혹은 이메일 캡처본, 수험표 사본 등) 업로드 2. 서비스 이용절차 ○ 서비스 이용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후(https://apply.jobaba.net)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승인(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 -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통보 ○ 업체방문 및 정장 대여·반납 - 이용자 업체 방문 예약 - 대여업체 방문대여(신분증 지참) : 첫 대여 시 방문 필수(치수 측정 등) - 대여기간(4박5일) 내 반납 : 방문 또는 택배 ※ 반납 택배비만 무료(대여 시 택배비는 자부담) 3. 대여품목 등 ○ 대여물품(면접정장) - 남자 : 재킷,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등 - 여자 : 재킷, 스커트(바지), 블라우스, 구두 등 ○ 기간/횟수: 4박5일, 1인 연 3회 한정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가정내 전등교체, 가스콕 설치, 안전바 설치, 수전 교체 등 가정내 경보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