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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18.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여성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음식물쓰레기의 물기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판매 사업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 도로점용료 10% 감면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원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기초건강검진 1. 흉부검사 :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한 폐결핵, 비활동성 결핵검사 2.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 뇨잠혈등을 평가하여 당뇨, 신장질환 검사 3. 혈액검사 : 채혈을 통해 빈혈, 간기능검사, 고지혈증, 신장질환, 당뇨, 통풍검사
폭염 대비하여 여름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지원 ○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 지원대상 : 주거 취약가구 - 지원방법 : 동별 수요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 - 지원물품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례관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시설명: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82 ○ 운영인력: 오성택 관장 등 25명(정규직19, 비정규직6) ○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 사업개요 - 사례관리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고립가구지원사업 등 - 서비스제공사업: 10개 분야, 92개 프로그램 -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게 집배원이 복지 등기 우편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안부확인 ○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 사업기간 : 2022.8~2026.12. - 사업대상 :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 - 사업내용 :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서비스 - 사업주관 : 종로구청,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쾌적한 노후 ○ 상담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특강, 집단상담, 회원관리 등 ○ 재가복지사업 -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희망온돌 긴급지원, 가정방문, 결연후원,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100세 힐링센터 운영 등 ○ 문화복지사업 - 건강교육, 교양 교육, 동아리사업, 취미·여가 사업, 도서관, 특별행사, 주민참여사업 등 ○ 노인정보화교육 - 정보화 교육 ○ 복리후생 사업 - 샤워, 목욕탕, 경로 식당, 셔틀버스 ○ 기능회복사업 - 의료상담, 진료, 검진, 외부진료연계, 물리치료, 재활운동, 체력단련실 운영, 방문 운동, 경로당 낙상 예방캠페인 등 ○ 자원봉사육성사업 - 자원봉사보상·관리, 성인·노인·대학생·기업·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육성 등 ○ 지역복지협동사업 - 기관방문, 지역 네트워크, 지역교류사업 등 ○ 홍보 및 후원사업 - 언론홍보, 후원 ○ 소득지원사업 - 초등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시장형), 노노케어(공익형), 복지관시설 도우미(공익형), 고령자 기업 ‘플러스카페’ ○ 경로당활성화사업 - 운영관리, 임원역량 강화, 생활지원 건강지원, 여가 지원 등 ○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 홀몸노인 실태조사,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 독거노인 맞춤 복지서비스사업 - 독거노인 보호 사업(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 무악센터(분관) 운영 - 이용상담, 사회․교육, 자원봉사육성사업, 문화체험, 경로 식당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남성도 이용 가능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휴관 ○ 헬스프로그램 - 운영시간 : 월~금 6:00~13:30 / 14:00~21:30, 토 6:00~13:00 - 수강대상 : 남녀 누구나 - 수강료 : 월 27,500원 ○ 웨이트로빅 - 운영시간 : 월·수·금 06:00~06:50 / 7:00~7:50, 화·목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수·금 39,600원, 화·목 34,100원 ○ 라인댄스 - 운영시간 : 매주 월, 목 8:00~8:50 / 토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목 44,000원 / 토 31,500원 ○ 어르신 행복운동교실 - 운영시간 : 월, 목 09:00~09:50 - 수강대상 : 65세이상 지역어르신 - 수 강 료 : 무료
○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폭염 및 한파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 ㆍ폭염: 에어컨, 선풍기 등 ㆍ한파: 이불, 전기매트 등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 주거취약계층 쪽방주민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건강,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존감 부여 ○ 지원대상: 돈의동,창신동 쪽방주민 ○ 사업내용: ① 쪽방 주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종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쪽방주민의 실질적 자립의 발판 마련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④ 쪽방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