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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 노인이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50%)지원
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직불금 지급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관련 기준에 맞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해당기준에 맞는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3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⑲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1,000만원 ⑳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㉑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㉒ 개물림사고 위로금 : 10만원 ㉓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1,000만원 ㉕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㉖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 500만원 ㉗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㉘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10만원 ㉙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 축하광고 : 축하 메시지(100자 이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 대추고을 소식지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대추고을 Band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전광판 : 신생아 사진 게시 - 축하기념품 : 축하광고 게시 가정을 대상으로 기념품(아기띠) 지급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출산가방, 방수요, 속싸개 등)
인삼농가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 구입비 일부 지원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