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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헝에 해당하는 응시료, 응시관련 수강료 및 교재비 / 연 1회, 10만원 지원 - 신청자격: 평창군에 거주하는 18세~49세 청년 - 지원대상 시험에 해당할 경우 응시료, 응시관련 수강료, 응시관련 교재비 등 실비지원 - 연 1회, 최대 10만원 - 2026년 지원은 2026년에 응시한 시험만 해당
셋째아 이상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 1인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우렁이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인 우렁이를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원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축산농가에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등에게 냉방용품 지원(써큘레이터,인견이불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냉풍기 지원
재학중인 초등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 ○ 관내 초등학생 무상 우유급식지원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출생아를 위한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보건소 내소 어르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70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무료급식 제공 : 관내 5개 단체에서 주 1회 또는 월 6회 제공
교통취약지역 거주 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 관내 농어촌학교 재학생 중 교통취약지역 거주자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