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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건소 이용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익월(다음달) 지급
모바일 만 14세이상(지류 만 19세 상) 누구나 아산페이 구매 시 최대 10% 할인 지원 ○ 아산페이 구매 시 10% 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에게 명절 생필품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10만원(설, 추석 각 5만원) ※ 기초생계급여 가구 중복지원 제외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배방읍 채소재배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 배방 자이아파트 ,북수초등학교, 호서대학교 반경500m 농지(갈매리, 북수리 등)에 330㎡ 이상 채소재배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유박비료) 구입비 50% 지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친환경 신소재 영농자재 지원 ○ 아산시 관내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생분해멀칭제(190원/㎡당), 하우스 차광도포제(*인위제거형 500원/㎡당), 액상멀칭제(190원/㎡당), Y자형 고추지주대(3,900원/1개당), PLS 대응 충해관리제 구입비 (150원/㎡당)
독립유공자 등에게 매월 명예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명예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영농 농업인에게 방제약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하는 농업인에게 방제약품 및 항공방제 지원
○ 자격증 취득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자격증 취득,수료 시 수당 및 수강료 1인당 1회 50만원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수도작/과수)에게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수도작(벼) 및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
영농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 농가에 병충해방제약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 농가에 대해 병충해방제약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쪽파재배농가에 친환경 유박비료 구입비 지원 ○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도고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쪽파를 0.1ha 이상 재배농가에 친환경 유박비료 구입비 50% 지원
관내 양돈농가에게 악취저감제 지원(악취민원 발생 농가 우선 지원) ○ 양돈농가에 악취탈취제·축분부숙 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 악취탈취제: 액비살포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 - 미생물, 미네랄, 효소제 등 축분부숙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최대 25만원 지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1대 80세 이상, 3대가 동일 주소지 3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 시 월5만원 지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1대 부양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후계농 융자금 실행한 청년농업인에게 이자 지원 ○ 후계농 융자금 이자납부의 50% 지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매월 10만 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 복지수당 지급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0만 원 지급
출생 영아를 위해 출생축하금(아산패이-모바일상품권) 지원(chak 어플설치)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