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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티터링(정기적인 안부 확인) 전화 발신, 이상 징후 발견 시 읍면동 연계 및 대응 - 내용: 안부확인시스템이 자동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 이상 징후 발견 시 읍면동 연계 및 대응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0만 원 지급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매월 10만 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 복지수당 지급
○ 예비 창업자 등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초기창업자금 지원 -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칡소 사육 농가에 송아지 출산 시 다산장려금 지원 ○ 3산 이상 칡소의 송아지 출산 시 다산장려금 지원
양봉농가 대상 벌 대용먹이(화분, 화분떡, 설탕)지원을 통한 벌꿀 생산성 향상 꿀벌 육성용(설탕, 화분, 화분떡)구입비 지원
○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지원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에게 건강검진 쿠폰 지급 신혼부부(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쿠폰 지급 - 임신 전 : 여성, 남성 - 임 부 : 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 산전검사 등 ○ 지원방법 : 보건소에 신청 → 건강검진 쿠폰 발급 → 병 ·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
실명 등록된 HIV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실명 등록된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넝쿨강낭콩 재배농가에 포장 판매 지원 ○ 넝쿨강낭콩 포장 판매지원 : 4kg 종이박스(1개/3,3㎡)
공주시 군 복무 청년(현역병)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을 가입, 혜택지원 ○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가입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 제외대상 : 직업 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내용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 질병 후유장해 보장 - 보상접수처 : 070-4693-1655
다문화가정자녀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개 분야)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18개 분야)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지급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의 보육료 지원
이통장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관내 우수 중견기업과 우수 청년인재 연계 후 인건비 지원 청년 미취업자와 관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인건비지원(최대3개월, 최저임금지원)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청년도전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천안시 거주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등 2. 사업내용 : 사회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단기프로그램(1개월) :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중기프로그램(3개월)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 장기프로그램(5개월) : 1:1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협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 3. 지원내용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 - 단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50만원 - 중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 인센티브 20만원 - 장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5개월), 인센티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