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4,505건(269 / 605 페이지)
AI 모티터링(정기적인 안부 확인) 전화 발신, 이상 징후 발견 시 읍면동 연계 및 대응 - 내용: 안부확인시스템이 자동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 이상 징후 발견 시 읍면동 연계 및 대응
서비스 대상: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1,700여명 신청방법: 방문신청(학교장에게 신청)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6개교) 신입생 ( 1,700여명) - 지원금액 : 1인 35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 추진방향 : ①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학교별 계약한 교복업체에 일괄 지급 ② 학생,학부모 개인계좌로 지급 불가 ③ 기 자부담으로 구입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보전 불가(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령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인 자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출산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1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1,5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둘째 자녀는 5년 분할, 셋째 이후 자녀는 10년 분할 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임산부에게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임산부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예비엄마에게 갑상선, 풍진, 당뇨 등 건강검진 쿠폰 제공 ○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갑상선, 풍진, 당뇨 등 건강검진 쿠폰 제공 - 14만원 상당, 임신주기별 1회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만 18~39세 아산시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지원 -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자격: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 접수방법: 청년센터 누리집 상시접수* 실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 온라인 신청 (로그인→대메뉴→청년내일카드→신청하기) - 지원액: 총 150만원 (6개월 × 25만원) 지급 * 본인명의 내일카드(체크카드) 개설 후, 카드 연계 통장으로 입금 (사후 정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지급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내일키움통장 만기가입자에게 축하금을 지원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해지 시 100만원 지원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 등에게 예방접종 지원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와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에게 0, 1, 6 개월 3회 접종
보령시 전 시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지원 ○ 주소지상 보령시민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지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주요내용 1) 지원용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내용 -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 2억 원 이내, 연 3백만 원 한도 -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3) 지원금리: 3% 이내 4) 지원기간 - 주택구입자금: 4년 - 전·월세보증금: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령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만12세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 보상 1500 보령시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보령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보험기간 둥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60 보령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50만원 또는 40만원 지급(6.25 참전유공자 50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