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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 매월 지급 ○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축산인이 참가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농업인에게 화훼 우리품종 꽃묘등 자재 공급 지원 화훼 우리품종 꽃묘 및 재배용 자재 지원 (단, 시설 하우스 재배가 가능한 경우)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년 10만원 지원(혹서기 7~8월 지원제외)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