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4,592건(328 / 608 페이지)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상반기 예정 ❍ 추진방법: 공개모집 ❍ 사업내용 :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장기연체자 학자금 상환 지원 □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지원액: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 주요내용: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기 위한 분활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 및 원리금 지원으로 신용회복 기회 제공 - 추진방법: 시에서 원리금 일부 지원, 한국장학재단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대상자와 분할상환약정(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체결 ※ 한국장학재단에 소요금액 교부[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예산액: 15,000천원(이차보전금)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 1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3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제외) 1500 안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50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안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안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안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안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장애인 출산가정에 출산지원장려금 지급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에 출산시 신생아 1인 기준 70만원~1백만원 지원 - 심한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고양시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 다복꾸러미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65세이상 의료취약 어르신에게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 관내 1년이상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