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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원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지원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지역화폐) 지원 ○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 목욕 및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지역화폐 5만원)을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도움
벼 재배 농업인에게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퇴비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95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연간 총 18매 이용권 지급(목욕권 : 10매, 이미용권 : 8매) ○ 협약 업소에서 대상자 무료로 이용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저소득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모판,상토,토양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 업 명 : 농업인 지원사업(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신청기간 : 2.13.(목)~2.21.(금)(모판) - 신청대상 : 광명시 소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품목 :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제출서류 : 신청서 - 접수장소 : 도시농업과, 광명농협 학온지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학교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평택시 관내 양봉사육농가에 양봉 기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수출화훼농가에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관내 거주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약국을 통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건강취약계층 등 대상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대상자에게 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함 ※ 재고 소진시, 지원 불가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 10만원 지급 ○ 입학일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매월)) ○ 6.25참전유공자 수당 : 6.25참전유공자 본인 월 21만원,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5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사망 후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