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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56개 및 광명시 희망카)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명시희망카 이용시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분기별 지급(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어린이(9세~12세 : 분기당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13세~18세 : 분기당 최대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매월 양육비 10만원 지원(24개월 지원) ○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소진시 출산지원금 지원
만 14세 이상 누구나 동두천사랑카드 구입 시 할인 등 혜택 제공 ○ 동두천사랑카드 발급ㆍ충전 시 6%~10% 할인,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유기물 투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유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1포당 1,600원 정액지원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참고)1포당 비료가격 : 가축분퇴비(약4천원), 일반퇴비(약6천원), 유기질비료(약8,000원), 혼합유박(약9천원) - 예산 초과시 경작지 면적에 따라 배분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6.25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4가정,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기타 경비는 개인부담)
초중고 입학예정인 입양아동 가정에 입학준비금 지원 ○ 초, 중, 고 입학예정 입양아동 가정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초 20만원/중,고 50만원/1회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지원횟수, 회당 지원금액 제한없음)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이전 출생한 노인 안양시 1년이상 거주한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월3만원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