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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이전 출생한 노인 안양시 1년이상 거주한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월3만원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 임신부 기형아검사비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 1차(목덜미투명대검사)-12주 - 2차(쿼드검사) -16주 ○ 지정의료기관: 봄빛병원,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유앤장 산부인과, 꽃과샘 산부인과, 필 산부인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용도가 낮아 일반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성 도모 ○ (대출자금규모) 10억원 ○ (추진기간) 공고일로부터 대출규모 소진시까지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 ○ (이자보전) 연2% / 5년간(햇살론)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등급이 6~9등급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NH농협 안양1번가지점 3층)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및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 -기간: 연중 2회(대학생 동·하계 방학 기간 중)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가 구매 시 6% 할인혜택 제공 ○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6% 할인판매
장애인가구 출산시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유축기 대여
출산준비교육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