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4,594건(351 / 609 페이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 일반 상해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이하, 만65세 이상만) 10만원 물놀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화상(심도2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친환경인증 신규취득 농가에 친환경비료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 신규취득농가에 친환경비료 등 구입비 지원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 × 월 4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봉지 구입공급 지원 ○ 옹진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과수재배 농업인에게 포도, 배, 사과, 복숭아 봉지의 구입공급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기 지원 ○ 실버보행기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결식우려 아동에게 강화군 급식카드(석식) 제공 ○ 결식우려 아동에게 강화군급식카드(석식) 제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옹진군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등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우편배송서비스 지원 ○ 장애인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장애인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