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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아동에게 생일 축하금 지원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일축하금 : 아동당 3만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저소득 청소년 등에게 교통카드 발급 ○지원대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저소득·다문화·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기간: 연중 상시 ○지원내용: 저소득등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수도권 버스 이용 요금 지원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지원금액: 연간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실제 사용금액만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저소득세대에 명절 위문 상품권 전달 설, 추석 명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세대별 2만원 상당 상품권 전달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0~24개월) 내용 :「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1.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①임산부 ②영유아가정(0~24개월) 2. 주요내용 : 의료목적으로 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외출 시,「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지원 가. 지원기간 1) 임산부 : 신청일 ~ 출산일 2) 영유아 가정 : 신청일 ~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나. 지원내용 : 월 최대 30,000원 다. 지원방법 : 계좌 입금(사업대상자) 라. 지원절차 : 신청 → 승인 문자(2주 이내) → 「동구 맘택시」전화호출 → 택시요금 결제 → 온라인 교통비 청구 → 교통비 지원 3. 택시이용 가. 이용택시 :「동구 맘택시」업무협약 광주빛고을콜택시 ※ 업무협약 택시 외 이용 시, 교통비 지원 불가 나. 이용방법 :「동구 맘택시」전용 이용번호 ☎062-447-0982 다. 결제방법 : 「동구 맘택시」이용자 택시요금 결제 라. 운행구간 : 광주광역시 內 4. 교통비 청구 가.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1)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 교통비 청구 및 지급 > 온라인 청구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나. 청구서류 : 병원 관련 영수증(의료목적 증빙서류) 5. 문 의 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062-608-3332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꼭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진단4주(28일)이상:10만원-진단5주(35일)이상:20만원-진단6주(42일)이상:30만원-진단7주(49일)이상:40만원-진단8주(56일)이상:50만원 10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만 65세~79세 : 130천원 지급 - 만 80세 이상 : 180천원 지급 ○참전유공자(고엽제,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재해부상군경) - 고엽제,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재해부상군경 : 80천원 지급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중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매월 10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만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0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 만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서구사랑상품권(서로e음 포인트)30만원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40원 미만인 세대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경감한 나머지 금액)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도서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