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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청년구직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만 19세~39세 관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년 부담 경감 및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
시각장애인에게 경로당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 ○ 침, 한방산제 처방 및 투약, 금연침 시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경로당을 순환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예산 범위 내)
선발된 우수 장애인 선수가 전국체전 참가 시 활동비 지원 ○ 미추홀구 장애인 우수선수 전국체전 참가시 활동비 지원 가.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우수선수 2명 나. 지원사항 : 전국체전 참가지원비(300천원/1회) 다.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2조 제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자활근로 참가자 등에게 창업자금 등 대여 지원 ○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2.0% ~ 2.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부평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개인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출산가정 및 육아휴직자에게 출산용품,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출산용품 (속싸개) 지급 ○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