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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관내 모든 벼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 □ 사업내용: 방제비 지원(기본방제 2회, *긴급방제 1회 필요시) □ 집중 방제시기 : 7∼8월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단가(1회당): 항공방제비 1ha당 90,000원 기준 방제비(드론+무인헬기) 지원, 농약대 자부담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본임부담 비용지원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화훼 재배 농가에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 등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 등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사업대상 - 60~64세 주민 - 14세~59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4세~59세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회 비용지원
고추재배농가에 영농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고추 재배농가○ 지원기준 : 1대당 200만원(보조 50%)
과수재배 농가(포도,블루베리)에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과수 재배농가(포도,블루베리)○ 지원내용 : 비가림시설 및 하우스필름 지원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 벼 이삭(NK)비료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이삭(NK)비료 지원○ 지원기준 : 1ha당 7포/20kg
멜론재배농가에 바닥용 멀칭필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멜론재배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바닥용 멀칭필름 구입 지원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 ○ 관내 지역주민대상으로 혈압기, 혈당기 대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 사업 제공 ○ 대여기간: 2개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급 ○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목적 : 노령,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이하인 천안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